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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장려금이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 종교인, 사업자(전문직은 제외)에 대하여 정부에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해주는 복지제도입니다. 이 포스팅에서는 근로장려금의 정기 신청기간, 신청자격, 신청방법에 대하여 상세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2024년)

    • 반기신청 2024.03.01~2024.03.15
    • 정기신청 2024.05.01~2024.05.31 (신청 후 4개월 말 이내 지급)
    • 기한 후 신청 2024.06.01~2024.11.30

    근로장려금에는 정기신청반기신청이 있습니다. 올해 3월에 있었던 반기신청은 이미 마감이 된 상태이기에, 이후 근로장려금을 원하시는 분들은 정기신청을 노리셔야 하겠습니다. 정기신청까지는 아직 기간이 넉넉하게 남아있으니 미리미리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 가구요건
      단독 가구 : 배주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홑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며,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맞벌이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소득요건
      - 단독 가구 : 4~2,200만원 (지급액 3~165만원)
      - 홑벌이 가구 : 4~3,200만원 (지급액 3~285만원)
      - 맞벌이 가구 : 600~3,800만원 (지급액 3~330만원)
    • 재산요건
      가구원 모두가 2023.06.0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인 경우
      주택, 토지, 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제외), 전세금, 금융자산,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 재산가액에서는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 주택은 간주전세금(기준시가X55%)과 실제 전세금 중 작은 금액,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
      단, 신청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임차한 주택은 실제 전세금과의 비교없이 간주전세금(주택가액의 100%)으로만 평가
    • 신청제외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불가
      - 2023.12.31.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 2023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 2023.12.31일 현재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계속 근무하는 상용근로자로서 월 평균 총급여액 500만원 이상인자(근로장려금만)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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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근로장려금 신청페이지로 이동합니다

    • ARS 전화
      - 신규신청자 : 1544-9944 -> 주민등록번호 # 입력 -> 개별인증번호 # 입력 (본인 휴대폰으로 신청시 생략) -> 1번 -> 휴대폰번호 # 입력 -> 계좌수령시 1번 / 현금수령시 2번 (신청완료) -> 계좌수령시에는 은행코드 # 입력, 계좌변호 # 입력 (본인명의만 가능)
      - 기존수급자 : 1544-9944 -> 주민등록번호 # 입력 -> 개별인증번호 # 입력 (본인 휴대폰으로 신청시 생략) -> 1번 -> 본인의 전화, 계좌번호가 안내 됨 -> 맞으면 1번 (신청완료), 변경은 2번 
    • 홈택스(모바일앱)
      - 홈택스 모바일앱 실행 → 전체메뉴 → 장려금ㆍ연말정산ㆍ전자기부금 → 근로ㆍ자녀장려금 정기신청 → 신청하기 → '주민등록번호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 신청하기
    •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하기
      - 국민비서, 네이버 전자문서, KT 알림문자를 통해 안내문을 받은 경우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가능합니다. * 모바일안내문 도착 알림 확인 → 열람하기 → 본인인증 → 신청하기 → 홈택스 모바일 신청화면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
    • 우편안내문에서 바로 신청하기
      - 신청안내문에 있는 QR 코드 스캔 → 개별인증번호가 채워진 홈택스 모바일 신청화면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
    • 신청대리 서비스
      - 고령층, 장애인이 전자 신청을 어려워하는 경우 신청대리 서비스 요청시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나 세무서 직원이 대리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근로장려금 신청페이지로 이동합니다

    • 홈택스(PC) 홈택스 로그인 → 장려금ㆍ연말정산ㆍ전자기부금 → 근로ㆍ자녀장려금 정기신청 → 직접입력 신청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명세 작성 → 계좌번호ㆍ연락처 작성 → 신청확인 및 전송 → 접수증 출력
    • 홈택스(모바일앱) 홈택스 모바일 앱 로그인 → 전체메뉴 → 장려금ㆍ연말정산ㆍ전자기부금 → 근로ㆍ자녀장려금 정기신청 → 직접입력 신청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명세 작성 → 계좌번호ㆍ연락처 작성 → 신청확인 및 전송 → 접수증 출력
    • 서면신청(세무서 문의전화, 우편접수)
      신청서식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서식자료

    장려금정기신청서식.hwp
    0.04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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