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초중고 교육비 지원사업(고교학비 지원)이란?
초중고 교육비 지원사업은 형편이 어려운 저소득층 가정의 자녀에게 교육의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학비를 지원해주는 복지사업입니다. 수시로 지원하고 있으니 지원이 필요하신 분들은 내용을 잘 살펴보시고 지원해보시길 바랍니다. 이 포스팅에서는 신청방법까지 상세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초중고 교육비 지원사업 지원내용
- 고교 학비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를 납부 면제해줍니다.
- 방과후 활동 지원을 위해 이용권을 지급합니다.
- 교육정보화 지원을 위해 PC 및 인터넷 설치를 지원합니다.
초중고 교육비 지원사업 지원대상
- 저소득층 수급 자격을 보유하거나,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학생
- 단 시·도교육청별로 지원 범위 상이 - 각 학교별 학교장 추천이 결정된 학생
-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난민 인정자 또는 그 자녀
-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제외
- 공무원 및 기업체, 은행 등 직장에서 학비보조를 받는 자의 자녀
- 타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학비지원 대상자의 자녀
- 일정 이상의 소득/재산이 있어 학비부담에 어려움이 없는 자의 자녀
- 기타 법령에 따라 학비 전액 또는 일부를 지원받고 있거나 받기로 예정된 학생
초중고 교육비 지원사업 신청방법
이동경로
초중고 교육비 지원사업 신청시 주의사항
1.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 경우
- 저소득층 수급 자격자(기초, 한부모, 법정 차상위) 학생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시·도 교육청 별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학생
- 학교별 학교장 추천이 결정된 학생
- 법무부 장관이 추천하는 난민 인정자 또는 그 자녀인 학생
※ 시·도 교육청별, 교육비별로 지원 범위 상이
2.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주민센터 방문 신청 필요)
- 외국국적의 가구원이 있는 경우
- 대상 아동의 부모 중 한 명이라도 만 19세 미만인 경우
- 보호자가 부모가 아닌 경우(조부모등)
- 학생이 만19세 이상인 경우
- 담당공무원으로부터 가족관계 확인이 필요한 경우
※ 가구원 : 서비스 대상아동의 부모와 그 자녀들
※ 당해년도 초등학교 입학예정 학생의 경우에는 당해년도 3월 이후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