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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중고 교육비 지원사업
    초중고 교육비 지원사업

    초중고 교육비 지원사업(고교학비 지원)이란?

    초중고 교육비 지원사업형편이 어려운 저소득층 가정의 자녀에게 교육의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학비를 지원해주는 복지사업입니다. 수시로 지원하고 있으니 지원이 필요하신 분들은 내용을 잘 살펴보시고 지원해보시길 바랍니다. 이 포스팅에서는 신청방법까지 상세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초중고 교육비 지원사업

     

    초중고 교육비 지원사업 지원내용

    • 고교 학비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를 납부 면제해줍니다.
    • 방과후 활동 지원을 위해 이용권을 지급합니다.
    • 교육정보화 지원을 위해 PC 및 인터넷 설치를 지원합니다. 

     

     

    초중고 교육비 지원사업

    초중고 교육비 지원사업 지원대상

    • 저소득층 수급 자격을 보유하거나,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학생
      - 단 시·도교육청별로 지원 범위 상이
    • 각 학교별 학교장 추천이 결정된 학생
    •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난민 인정자 또는 그 자녀
    •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제외
      - 공무원 및 기업체, 은행 등 직장에서 학비보조를 받는 자의 자녀
      - 타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학비지원 대상자의 자녀
      - 일정 이상의 소득/재산이 있어 학비부담에 어려움이 없는 자의 자녀
      - 기타 법령에 따라 학비 전액 또는 일부를 지원받고 있거나 받기로 예정된 학생



    초중고 교육비 지원사업 신청방법

     

     

    이동경로

    초중고 교육비 지원사업

     

    초중고 교육비 지원사업 신청시 주의사항

    1.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 경우

    • 저소득층 수급 자격자(기초, 한부모, 법정 차상위) 학생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시·도 교육청 별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학생
    • 학교별 학교장 추천이 결정된 학생
    • 법무부 장관이 추천하는 난민 인정자 또는 그 자녀인 학생
      ※ 시·도 교육청별, 교육비별로 지원 범위 상이  

    2.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주민센터 방문 신청 필요)

    • 외국국적의 가구원이 있는 경우
    • 대상 아동의 부모 중 한 명이라도 만 19세 미만인 경우
    • 보호자가 부모가 아닌 경우(조부모등)
    • 학생이 만19세 이상인 경우
    • 담당공무원으로부터 가족관계 확인이 필요한 경우
      ※ 가구원 : 서비스 대상아동의 부모와 그 자녀들  
      ※ 당해년도 초등학교 입학예정 학생의 경우에는 당해년도 3월 이후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초중고 교육비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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