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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이란?

    •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납부하고 있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원(월 최대 20만원)까지 지원해주는 정책입니다.
    • 최대 12개월 동안 매월 분할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방학기간 등으로 수급기간이 연속적이지 않아도 지급기간 내 12개월(회)분을 지원해드립니다.
    •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후 지원하며,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액 포함)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하니 참고하셔야겠습니다.
    • 이 포스팅에서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에 대한 자격조건, 신청방법을 상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온라인 신청하는 경로 또한 기재해두었으니 꼭 유용한 정보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자격조건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지원대상
      * 19세~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중 청년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
      * ① 30세 이상, ②혼인(이혼), ③미혼부·모, ④ 30세 미만 미혼 청년의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등은 원가구 소득 미고려
      - (청년가구)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민법」상 가족
      - (원가구) 청년독립가구 + 1촌이내 직계혈족(부·모)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제외대상
      *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 혈족(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 포함) 주택 임차
      *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공무원임대주택 포함) 거주
      보증금 5천만원 초과 주택 거주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단, 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경우라도 임대인과 별도 임대차계약 체결 시 지원 가능)
      국토부 또는 지자체 에서 시행하는 청년월세 지원 수혜 중인 자(수혜종료 후 신청 가능) 등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선정기준

    • 청년가구 소득·재산평가액 산정 기준
      ① 소득평가액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
      -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공적이전소득 - ㉲근로·사업소득공제 
      ② 일반재산, 자동차 등의 재산에 관하여 총재산가액이 1.22억원 이하
      - 총재산가액= ㉳일반재산가액 + ㉴자동차가액 - ㉵부채(임차보증금 마련 용도의 부채만 인정)
    • 원가구 소득·재산평가액 산정 기준
      ① 소득평가액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

      -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공적이전소득 - ㉲근로·사업소득공제
      ② 일반재산, 자동차 등의 재산에 관하여 총재산가액이 4.7억원 이하
      - 총재산가액= ㉳일반재산가액 + ㉴자동차가액 - ㉵부채(주택구입·임차보증금 마련 용도의 부채만 인정)
    • 참고
      ㉮ (근로소득) 상시근로자소득

      ㉯ (사업소득) 기타사업소득

      ㉰ (재산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

      ㉱ (공적이전소득) 국민연금급여, 사학퇴직연금급여, 공무원퇴직연금급여, 군인퇴직연금급여, 별정우체국연금, 산재보험급여(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금), 실업급여

      ㉲ (근로소득공제) 근로·사업소득30%

      ㉳ (일반재산) 건축물(건물, 시설물, 기타), 주택, 토지(밭, 논, 대지, 임야, 기타), 임차보증금(전월세보증금, 상가보증금), 선박, 항공기, 회원권(골프, 콘도미니엄, 승마, 종합체육시설이용, 요트)

      ㉴ (자동차) 자동차가액

      ㉵ (부채) 다음에 따른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만 인정

      - 대출금 : 금융기관 대출금, 금융기관이외기관 대출금

      - 공공기관 대출금 : 농지연금 등

      ※ 주택구입, 임차보증금 마련 용도의 부채만 인정
       취득한 주택의 등기사항 증명서 상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 대출한 자금의 경우 주택구입자금으로 인정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방법

    청년월세 한시 특별 지원 온라인 신청하기

    • 방문 신청시에는 청년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불가피한 경우 대리인(①법정대리인 ②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동거인 제외) ③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도 신청이 가능하며, 해당 경우에도 월세는 청년 본인 계좌로 지급됩니다.
      ※ 대리인 신청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지참 후 방문
      ※ 다만, 압류방지통장으로 입금은 불가하며, 본인 명의의 계좌 개설이 곤란한 경우 등은 기초생활보장제도 계좌관리 원칙에 따름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기타 참고사항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2차) 사업 매뉴얼.pdf
    2.04MB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2차) 사업 신청 서식.pdf
    0.53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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