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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은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이라는 것을 알고 계신가요?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이란, 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 사업체에 2023.10.1~2024.9.30 기간 중 정규직으로 취업하여 3개월 이상 근속한 청년에게 취업지원금을 6개월 간 최대 200만원까지 지급하여,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촉진하는 사업입니다. 이 포스팅에서 교육급여 신청기간, 신청자격, 신청방법, 신청 바로가기까지! 상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 신청기간, 신청자격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 신청기간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은 신청기간이 따로 정해져있지 않습니다. 애초에 정해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예산 소진시 선착순으로 신청이 마감됩니다. 3월 초 기사에서 신청자가 벌써 1만명이 넘었다고 하니, 필요하신 분들은 미리미리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 신청자격
- 2023.10.01~2024.09.30 기간 동안 취업한 청년
해당 기간에 취업하고 근속기간(3개월·6개월)이 경과된 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취업한 기업에서 근로기간의 단절없이 3개월 이상 재직중이여야 합니다. - 취업일 기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대한민국 국민
군 경력자는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제한 연령을 적용하며 최고 만 39세까지 참여할 수 있습니다. 만 18세 미만은 연소자증명서(친권자 동의서,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등)가 필요합니다. - 빈일자리 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하여 고용보험에 가입된 청년
해당 기업의 정규직 취업일 기준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야 합니다. - 정규직으로 취업하여 주 소정근로시간 30시간 이상 근무 근로계약서를 통해 근로계약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채용 되어, 주 소정근로시간 30시간 이상의 근무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 청년 우대요건: 취업애로청년 우대 선발(모집인원의 10%를 취업애로청년 선발)
취업애로청년: ❶ “연속하여 4개월” 이상 실업 상태 ❷ 고졸 이하 학력 ❸ 「고용보험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고용촉진장려금 지급 대상 ❹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 청년 ❺ 자립준비청년, 보호연장청년, 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 청년 등 ❻ 북한이탈청년 ❼ 자영업 폐업 이후, 최초로 취업한 청년 ❽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고 최초로 취업한 청년 ❾ 뿌리산업·조선업 추천 훈련기관을 이수한 청년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 준비서류
- 근로계약서 사본(pdf 또는 jpg 파일)
- 취업애로청년 증빙서류(취업애로청년우대 신청자 경우 해당)
- 신청일로부터 2주 이내 발급된 재직증명서 혹은 신청일 전 근속을 증명하는 급여이체내역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 1차 지원금 신청방법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의 1차 지원금 신청은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고용24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합니다.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 2차 지원금 신청방법
- 관할 고용센터로부터 참여자격을 승인받고 3개월 근속에 대한 1차 지원금을 지급받은 청년은 6개월 근속에 대한 지원금을 운영기관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 6개월 근속 시 ‘제2차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 지급 신청 청년은 재직증명서를 통해 6개월 근속이 확인될 경우, 2차 취업지원금 10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6개월 근속시 총 20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 사업」 참여 신청서를 온라인에서 직접 입력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준비할 서류 - 신청일로부터 2주 이내 발급된 재직증명서 혹은 신청일 전 근속을 증명하는 급여이체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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