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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이란?
에너지비용의 인상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들을 위하여, 전기요금 부담을 경감시키는 목적으로 지원하는 특별지원사업입니다. 요즘 전기요금이 많이 인상되어 개인사업하시는 분들은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실텐데요. 해당 포스팅에서는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신청자격, 신청방법에 대하여 상세하게 설명해드릴테니, 꼭 상세히 살펴보시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지원유형과 신청기간
- 직접계약자(신청기간 ‘24.02.21.~’24.04.20.) : 한국전력(이하 구역전기사업자 포함)과 본인명의 계약을 맺고 있는 자
- 대상자 통보 후 최초로 발행되는 ’24년 전기요금고지서 상 청구되는 전기요금부터 최대 20만원 차감 - 비계약사용자(신청기간 ‘24.03.04.~’24.05.03.) : 한국전력과 직접 전기사용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전기를 사용하는 자(타인명의, 관리사무소 등)
- 고지서·확인서를 통해 확인한 ’23년 1월 ~ ’24년납부요금에 대해 최대 20만원까지 사업자 대표 계좌로 환급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지원자격
- (활동사업자) 2023.12.31. 이전 개업, 공고일 기준 폐업상태가 아닌 개인·법인사업자
- (매출액 기준) 국세청 부가세 신고매출액 또는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기준 연 매출액 0원 초과 ~ 3천만원 이하 사업자
- (전기요금 계약종) 사업장에 부과되는 전기요금의 용도가 ①일반용,②산업용,③농사용,④교육용,⑤주택용 중 비주거용인 경우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신청하기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필요서류
직접계약자 필요서류
: 없음
비계약사용자 필요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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